“부동산 급매물을 노리는 분들은 많지만, 막상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계약을 성사해 유리한 가격에 사려면, 상대(매도인)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죠.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처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급매물을 공략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내가 사려는 부동산부터 정확히 이해하자
1-1) 사전·현장 조사를 철저히
- 급매물이라는 말만 듣고 즉흥적으로 달려들면, 오히려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전 자료(실거래가, 주변 시세, 단지 특성 등)와 현장 조사를 결합해 “어느 정도 금액이면 ‘진짜 급매’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을 세워두세요.
- 예: “이 단지의 ○○동, ○○라인에서 15층 이상이 일정 금액 아래로 나오면 곧장 매수를 진행한다.”
1-2)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
- 남동향·남서향 등 채광 여부, 층수, 동·호수별 장단점, 리모델링 상태 등을 미리 파악해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남서향이 남동향보다 가격대가 더 높은 단지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과 층수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개업자는 공정한 심판이 아니다, 내 편으로 만들자
2-1) 중개업자를 ‘공격수’ 혹은 ‘수비수’로 생각하라
- 많은 분들이 중개업자를 “공정한 중재자”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거래 당사자(매도·매수) 중 누군가의 편이 되기도 합니다.
- 칼의 비유: 중개업자가 쥔 칼날이 나를 향할지, 상대를 향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2-2) 현장에서 물어볼 질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캐내야
- 부동산 물건 자체(가격, 구조)만 묻기보다는, “매도인은 왜 팔려고 하나요?”, “다주택자인가요?”, “팔아서 다른 곳 매수하려는 건가요?” 등 매도인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세요.
- 원소유자(원출)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건을 실제로 관리했던 중개업자가 매도인과 직거래하는 사이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쉽습니다.
2-3) ‘갈아타기’하는 매도인이면?
-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B 아파트 등)을 이미 계약하려고 대기 중이라면, 가격 조정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 “B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는지, 계약이 임박했는지” 등을 확인하면, 매도인이 시간을 촉박하게 느껴 급매 조건을 받아줄 수도 있어요.
3) 매도인 정보 파악: 등기부등본부터 꼼꼼히 본다
3-1) 등기부등본, 단순 확인이 아닌 ‘추론’까지
- 대출 규모가 얼마인지, 그 대출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등 채무 상황을 파악하면 매도인의 자금 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매도인 본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긴급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2) 매물을 직접 보고 와서 주소 헷갈리지 말기
- 의외로 집을 보고 돌아온 뒤, 동·호수를 정확히 기억 못 해 중개업자에게 “아까 본 집 주소가 뭔가요?”라고 묻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런 기본 정보조차 헷갈리면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상대와 ‘상황’을 알면 ‘급매물’ 잡기가 쉬워진다
- 내가 살 부동산의 기준을 미리 설정해두라
- 어떤 층·향·평형을 어느 가격 이하에 사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급매가 나왔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질문’을 잘하라
- 물건 상태가 아니라, 매도인의 사정·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 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 원소유자와의 연결고리를 알면, 가격 협상 때 큰 무기가 됩니다.
- 매도인 심리 읽기
- “왜 파는가?”, “갈아타기 하는가?”, “세금 문제가 있는가?” 등등, 등기부등본 + 현장 정보를 합쳐 매도인이 얼마나 급한지 추론하세요.
급매물은 “싸게 나온 매물” 이상의 의미입니다. 매도인의 긴급함과 매수자의 준비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진짜 급매’가 되죠. 가볍게 정보만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현장조사·등기부 분석·매도인 심리 파악을 종합해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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